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기호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. 법원이 잇따라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. 그러나 법원의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재판 지연 의혹도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의혹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한데요. <br /> <br />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안녕하세요? <br /> <br /> <br />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오늘 판결,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지금 강제징용 피해 그리고 여성 정신근로대 피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승소 판결이 난 이런 상황인데요.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, 이런 판결인데 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그렇습니다. 그동안 피해자분들이 일본 법원에서 소송을 하셨었는데 당연히 일본에서는 자기네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 안 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포기하거나 보류하거나 그랬었는데 다행히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길이 열렸었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공모해서 강제징용 사건을 재판을 질질 끌고 그런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 <br />파기환송됐을 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 거죠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그렇습니다. 그때 2012년에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고 파기환송심에서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,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많이 끝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.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더한 상황인데 일단 신일본제철 때도 그랬지만 역시 쟁점은 1965년도의 한일 청구권 협정 아니겠습니까? 이 부분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까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역시 개인의 손배 청구가 인정된 거예요? <br /> <br />[서기호] <br />그렇습니다. 사실 청구권 부분 협정은 개인 청구원을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. 그렇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느냐,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선언하느냐 이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. 우리 국민들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일제 식민 지배는 불법이고 그러니까 청구권 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912595363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